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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법’ 시행됐지만…“맥주 한 캔쯤이야” 여전한 인식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는 운전자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일부 운전자들의 습관은 여전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경찰관 7명은 이날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모래내로 지하차도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승용차 운전자를 위주로 단속한 결과 총 3명의 운전자가 적발됐다.

이날 적발된 운전자 가운데는 면허취소가 된 사례도 있었다. SUV 운전자인 송모(34)씨는 “회식 자리에서 소주 1병을 마셨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송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24%가 나왔다. 만취 상태로 볼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 역시 대리기사를 부른 뒤에야 귀갓길에 올랐다.

한 여성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 0.049%로 측정돼 훈방 조처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사람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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