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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포폴 판매하려고 병원에 리베이트 수억원 준 제약사
-약 3년 6개월간 8억7000만원 지급
-의료기기도 무상지급해 관계 유지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프로포폴(수면마취제)’ 매출을 올리고자 거래처 병원 측에 수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대표와 임직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국 711개 개인병원에 프로포폴 수금액을 10~30%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8억7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A 사 대표 및 임직원 30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석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약과 의료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의료인 36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사 측은 사측에서 판매하던 프로포폴이 향정의약품으로 전환되면서 약가가 인하되고 매출이 감소하자, 거래처 병의원을 대상으로 수금할인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매출을 증대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2011년 11월 식약청이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지정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 도모를 증진한다며, 약 가격을 인하하는 방침을 취했기 때문이다.

이에 A 사는 프로포폴을 납품 수금 단계에서 할인해서 공급하는 방식을 취했다. 아울러 프로포폴을 주입하는 데 필요한 1억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약 40여개 병원에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다.

과거 리베이트 파동이 일부 영업사원의 행동으로 이뤄졌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본사 차원에서 직접 리베이트 제공을 정책적으로 지시하면서 관리왔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같은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에 있어 부적절한 영향을 끼친다”면서 “결국 국민의 건강증진에 저해가 된다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엄정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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