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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美 대사관 앞 1인 시위 허용’ 인권위 권고 ‘불수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경찰이 미국 대사관 앞의 1인 시위를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미국 대사관 앞의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권고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보였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경찰의 미국 대사관 앞 1인 시위 제한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보행자 등 통행을 방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 2월 미국 대사관 앞 인도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려는 진정인 A 씨가 경찰의 제지로 못하게 되자 인권위에 진정을 낸 것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1인 시위가 공관지역이나 외교관의 안녕과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볼 수 없고, 시위 장소 선택 또한 중요한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미국 대사관 인근 1인 시위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시위자 뿐 아니라 많은 경비 인력으로 대사관 앞 인도에 극심한 통해 방해가 생길 수 있어 방해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종로경찰서는 외국 공관의 안녕과 기능 보호, 국제관계의 특수성, 시민통행권 보장 등을 이유를 들어 KT 광화문 지사 북단과 광화문광장 등 인접 지역에서만 1인 시위를 보장하겠다고 회신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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