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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1년 새 3배 급증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온라인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 집계된 메신저피싱 피해 건수는 6764건으로 피해 금액만 144억여 원에 달한다. 피해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 273.5% 급증한 수치다. 

메신저피싱은 지인의 이름이나 프로필사진을 도용해 접근한 뒤 300만원 이하의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고, 자녀나 조카 등을 사칭해 거절하기 힘든 부탁을 하는 등 50~60대를 겨냥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ㆍ방송통신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3사 및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 협력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메신저피싱 주의! 지인에게 금전요구 메시지를 받으면 직접 전화해서 확인!”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방침이다.

메신저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족,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메신저피싱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지체 없이 112나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해서 인출을 막아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나 보호나라(www.boho.or.kr) 및 보이스피싱 지킴이(phishing-keeper.fss.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ㆍ방통위ㆍ금융위ㆍ금감원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메신저피싱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누구든 돈을 보내라고 하면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하며 “연말연시에는 메신저피싱을 포함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더욱 기승을 부려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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