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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금시설 10곳 중 8곳 과밀수용…인간 존엄성 훼손”
-인권위, 법무부에 가석방 확대 방안 마련 권고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전국의 교정시설 10곳 중 8군데가 수용정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금시설에 수용자를 과밀수용하는 것은 국가 형벌권을 넘어선 인간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구금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인권침해에 대해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구금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전국 총 52개 교정시설에 대해 현장조사 및 자료 검토를 실시했다.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52개 교정시설 중 수용정원을 초과하는 기관은 43개로 전체의 81.1%에 달했다. 수용률이 130% 이상인 기관도 12개로 전체의 22.7%를 차지했다.

대도시 14개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4.3%로 지난 2012년 대비 10.6%p 늘었으며 전체 교정시설 수용률 115.4% 보다 8.8%p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위치한 교도소는 원칙적으로 수형자를 수용해야 하지만 구치시설이 부족한 탓에 미결수용자를 함께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정부교도소의 경우 현원 1372명 중 미결수용자가 836명으로 61%를 차지했다.

전체 수용자 중 미결수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4.5%로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치인 22.3%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성수용자의 평균 수용률도 125.4%로 전체 수용률(115.4%)을 웃돌았고, 그 중 상위 10개 기관의 여성수용자 수용률 평균은 148.2%로 심각한 과밀수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구치소의 경우 167명이 수용되어 있어 수용률이 185.6%에 이른다. 이는 전체 수용시설 중 가장 높은 여성 수용률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구금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은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의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국가 형벌권을 넘어 6만여 수용자의 인간 존엄을 훼손하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여성수용자 거실 확대 등 우선적 조치사항 시행 ▷구금시설 신축과 증축 등 대책 마련 시행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 선정 시 형 집행률 기준 완화 등 가석방 적극 확대 방안 마련을, 검찰총장에게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 원칙 구현 ▷미결구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대법원장에게는 ▷불구속 재판 원칙을 구현 ▷미결구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에게는 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구금시설 과밀수용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권고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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