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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길 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지휘권ㆍ재정 부담이 관건”
-소방공무원 99%가 지방직…“지역별 격차ㆍ이중적 지휘 구조가 문제”
-큰 변화 없는 정부의 방안…“인사권 일원화하고 국가가 재정부담해야”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각종 사고와 재난ㆍ재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에 앞서 소방공무원의 지휘체계와 재정 문제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정부와 국회입법사처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달 2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여야 심사를 마쳤지만 정족수 미달로 최종 의결이 보류됐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추진된 배경에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방서비스와 이원적인 지휘체계때문이다.

군, 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과 달리 소방공무원 대부분 시ㆍ도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직 공무원이다. 전체 소방공무원 5만170명 가운데 지방직은 4만9539명(98.7%)에 달한다. 이 때문에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질 격차가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현행법상 소방업무 수행의 중심을 이루는 지방소방공무원은 시ㆍ도지사가 임용하고,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은 대통령이나 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고위직 국가소방공무원을 통해 시ㆍ도지사가 행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소방공무원이 시ㆍ도지사와 소방청장의 지휘를 받는 이중적인 지휘 구조가 만들어져 신속한 현장대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그러나 소방직의 진정한 국가직화를 위해선 인사와 재정 문제가 관건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정부는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하되 시ㆍ도지사의 인사지휘권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사실상 현재 인사지휘권과 별 차이가 없는 방안으로 실제인력운용상 진정한 국가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입법처 관계자는 “향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모든 인사권을 대통령이나 소방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인사권과 지휘권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해선 인건비 부담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해 소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될 경우,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내년 35%, 2020년 45%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년간 총 8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 소방공무원의 충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방시설 확충에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소방안전 교부세를 인건비 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공무원의 인건비를 지방직일때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소방장비 교체에 써야 할 소방안전교부세를 인건비로 활용하게 된다면 충원 중 일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입법처 관계자는 “다른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회계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명목상으로만 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향후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국가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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