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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친딸 성폭행…50대 남성, 2심서 징역 14년형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친딸을 미성년자 시절부터 5년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 형이 가중돼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뉴스1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원심과 같이 5년동안의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동안 취업제한, 10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김씨는 2012년 피해자인 친딸 A씨(당시 17세)를 처음 성폭행한 후 2018년 초까지 1주일에 1~2회씩 상습적으로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A씨가 중학교에 진학할 무렵부터 성추행을 시작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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