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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로 읽는 서울]4년간 불법 주정차 단속 1000만건…과태료 4000억
[사진=123RF]

-2014년~지난해 8월 1011만건 단속
-단속 건수 매년 수십만건 증가추세
-교통위반 시민신고제 활성화 영향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최근 4년간 서울시내 불법 주ㆍ정차 단속건수가 1000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서울연구원의 인포그래픽스 제275호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시내 불법 주ㆍ정차 단속 건수는 1011만건이다. 과태료는 모두 4000억원 수준이다.

단속 건수는 2014년 252만5358건(과태료 약 1033억원), 2015년 270만5829건(약 1078억원), 2016년 294만9126건(약 1138억원), 지난해 1~8월 192만4884건(약 724억원) 등 매 해 증가세다.

이런 흐름은 서울시가 도입한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는 불법 주ㆍ정차 문제 해결과 시민주도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시민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통해 명백히 위반사실을 입증할시 신고 대상이 꼼짝없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정책이다.

시민이 신고할 수 있는 위반행위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불법 주ㆍ정차와 전용차로 위반 등이다. 이달부터는 지상식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버스정류소 표지판이나 노면표시선과 10m 이내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등도 신고 대상이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시민 64.7%는 이 정책을 알고 있다. 이 중 20.1%는 실제 위반차량을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한 경험도 있다. 또 시민 76.7%는 신고대상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반대(12.8%), 잘 모르겠음(10.5%) 순이었다.

반대하는 시민은 ‘부족한 주차공간 고려 없이 단속 중심 행정에만 집중’(43.1%), ‘이웃 간 의심으로 분쟁을 키움’(32.1%), ‘부족한 행정력을 늘리지 않고 시민 신고에만 의존’(12.7%), ‘위반여부 확인 등 행정력 낭비’(9.0%) 등을 이유로 들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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