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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범인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 형사판결 확정 후 2년 만에 판결 

아더 존 패터슨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1997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족들이 진범 아더 존 패터슨을 상대로 손배배상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 김동진)는 13일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故) 조중필 씨 유족 5명이 패터슨과 공범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살해 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분은 각하, 도주 행위에 관한 부분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 씨는 지난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당시 검찰은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법원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고,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재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리도 살인 공범이라고 판단했지만, 한 번 처리된 사건을 다시 다룰 수 없다는 원칙 때문에 기소하지 못했다.

유족 측은 패터슨의 형사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지난해 5월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6억원대 소송을 냈다. 부실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내 지난 7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 소송은 유족 측이 범인을 상대로 낸 세 번째 손해배상 사건이다. 1997년 1심이 살인 혐의로 기소된 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유족 측은 리와 그의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리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결국 유족들은 소송에서 패소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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