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여부, 경사노위 거쳐 연말까지 입장 발표“
임서정 고용부 차관 “내년 2월 임시국회서 최저임금법 최우선 논의 지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는 이달 말 끝나는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문제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논의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정부입장을 내놓겠다고 12일 밝혔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계도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우선,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계도기간이 1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연내에는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달 말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끝나면 당장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위반기업이 속출할 것이라는 등 과도한 우려를 경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주 52시간제는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갔으나 정부는 경영계 요구에 따라 올해 말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설정했다. 연말이 다가오자 경영계를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의 연내 시행이 어렵게 된 만큼, 계도기간이라도 연장해야 한다는 얘기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500곳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지난 7~10월 노동부에 접수된 노동시간 단축위반 관련 진정 등도 약 80건으로, 평년보다 약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차관은 “주 52시간제를 지키는 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개정 근로기준법)은 13년 만에 이뤄진 법이고 일하는 방식을 바꿔 보자는 국민적 약속”이라며 “기업에서 ‘기존 근로시간 그대로 가야 하는데 법이 바뀌어 지키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것은 법의 정신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임 차관은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새로운 법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바꾼다면 2020년 적용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내년 2월 초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최저임금법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경기와 고용 사정 등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구조로는 전문가그룹이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고 그 범위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결정하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임 차관은 “현재 방식은 최저임금 기준을 객관적, 통계적으로 보는 부분보다는 (노·사 양측의) 교섭형태로 많이 진행된다는 우려를 하는 것 같다”며 “전문가들이 사전적으로 구간을 설정한다면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할 것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개된 한국형 실업부조에 관해서는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는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게 아니다”면서 “(한국형 실업부조는) 법적 근거를 갖게 돼 일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안정적으로 취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ewk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