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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시장 개선되나]기로에선 친노동정책…물건너간 취업자 증가폭 18만명 연내 달성 목표
내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으로 인상…고용위축 더 심각해질 것 우려
최저임금, 노동시간단축 처벌유예 등 정책수정으로 불확실성 해소 관심 

[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일자리 상황 호전 조짐이 있어보이지만 미약하다. 취업자수 증가폭이 커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업률이 다시 금융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하는 등 부정적인 모습도 여전해 전반적인 고용시장의 한파는 꺾이지 않았다. 정부가 목표치로 제시한 취업자 수 증가 폭 18만명의 연내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모양새다.

국정 과제 1순위로 고용 창출을 들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노동존중사회’를 외치며 친노동정책을 편 문재인 정부에게 가해지는 정책 궤도 수정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11일 고용부 업무보고에서 “고용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며 “일자리문제 내년부터는 확실히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대 원칙 아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노동시간단축 등 잇단 친노동정책을 추진했지만 일자리에 발목 잡혀 진퇴양난에 빠진 현 정부가 최저임금 속도조절, 노동시간단축 처벌유예 연장, 탄력근로제 확대 등 정책궤도를 어떻게 수정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올해 큰폭 상승한 최저임금은 내년에 시급 8350원으로 10.9%나 오르기 때문에 더 심각한 고용위축을 부를 것으로 우려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부 업무보고 후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 속도 너무 빠른가”라며 질문하고 현장에서 즉석 토론을 벌이며 “실직자를 직접 조사하면 인상속도가 적절한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속도 조절에 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최저임금은 일단 향후 가파른 상승에는 제동이 걸린 상태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취임식 후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위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다른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안에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아래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만들어 1단계로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노동시간단축에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통한 보완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현장에 연착륙시킬 주요 방안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는 응답 기업 절반이 ‘탄력근로제’를 꼽았다. 재계에서는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와 과련,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달 31일로 끝나는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처벌 유예기간(계도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경영계도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가 결론 나지 않은 만큼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의 탄력근로제 개편 법안 개정이 속도를 못 내는 상황에서 자칫 범법 사업주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곧바로 임금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일자리 문제는 제조업 침체에서 파생되는 지역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근거한 것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부작용은 내년 특정업종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물론, 노동시간단축 등과 같은 시장의 우려가 있는 정책들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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