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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로 숨진 2살 아이에 비방 댓글 단 누리꾼 “400만원 배상” 판결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인천의 한 여자고등학교 연못에 빠져 사망한 2살 아이 사건과 관련 무심코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배상 판결을 내려 경종을 울리고 있다.

어린이집 야외활동 도중 인근 고등학교 연못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 피해자 부모가 아이를 모욕한 누리꾼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1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2016년 11월 21일 낮 12시2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여자고등학교 안 연못에서 의식을 잃은 A(2) 양이 발견됐다. 중태에 빠진 A 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보름 만에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숨졌다.

가정어린이집 원생인 A 양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다가 혼자 걸어서 120m가량 떨어진 해당 여고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놀이터에서는 A 양을 포함한 원생 9명이 보육교사 지도에 따라 야외활동을 하고 있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이 야외활동을 하던 원생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 사건은 여러 언론에 보도됐고, 사고 발생 사흘 뒤 누리꾼 B 씨는 휴대전화로 인터넷 카페에 접속한 뒤 A 양 사고 기사가 링크된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다.

‘오늘 들은 이야기로는 그 아이가 자폐 증상이 있어 막 길을 혼자 갔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보호자랑 떨어지면 울거나 가던 길을 멈추고 했을 텐데…’라는 내용이었다.

B 씨는 모욕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양 부모는 형사처분과는 별도로 B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A양 부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 양 부모에게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B 씨에게 명령했다.

인천지법 민사항소7부(이진화 부장판사)는 최근 B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댓글로 망인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모욕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망인이 (숨지기 전)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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