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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영표의 경고… “연내 ‘유치원 3법’합의 안 되면 패스트트랙 절차 돌입”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이어질 경우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절차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내 처리가 무산된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내년 1월을 넘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기다릴 생각은 없다”며 “탄력근로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연말까지인 노동시간 단축 법 시행 유예와 관련해선 “현행법상으로 3개월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며 “1월에는 솔직히 그 법을 활용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연장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에도 한국당 내부 반발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유치원 3법’ 개정과 관련 “한국당 입장이 완강하다”며 “일단 마지막으로 설득을 한 번 더 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연말 임시국회가 열리면 다른 것보다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교육위 소위 한국당 의원들 분위기로는 절대 안 되는 분위기지만 유치원 3법은 반드시 처리한다”고 못 박았다.

특히 “현재 바른미래당이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개정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수 있다”며 “(유치원 3법은) 시급한 법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고 있지만, 만약 한국당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것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을 사용하면 한층 강력한 처벌조항을 넣은 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기본은 우리 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원안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내가 패스트트랙 도입 이후 처음으로 그 제도를 쓴 장본인”이라며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법이 무산 위기에 처했을 때 가습기와 묶어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정확히 330일 만에 법을 통과시켰다”고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선 “지금이라도 농성을 풀고 민주당과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합의서를 쓰자”고 제안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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