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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금품 제공’ 대기업 건설사 직원 수백여 명 검찰행
-현대, 롯데, 대우건설, 대행사 통해 수억 원 전달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홍보대행업체를 내세워 금품을 제공한 대형 건설사 3개 업체 임직원 수백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경쟁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 대기업 건설사 33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고급 가방과 현금 등 1억1000만원 상당, 롯데건설은 고급호텔 숙박권과 태블릿PC 등 2억원 상당 금품을, 대우건설 측은 금품 2억3000만원 상당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건설사 명함을 갖고 있는 홍보대행업체들이 조합원들을 수시로 개별 방문해서, 선호 시공사를 파악하고 그 성향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을 택했다. 홍보요원들은 ‘서울시 고시’ 등에 의거, 조합원을 개별접촉하고 호별방문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건설사들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매일 오후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 참석한 홍보팀장에게는 임무를 내린 뒤 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보고 받았다.

현대건설 측은 “과일을 살 때는 반드시 조합 某 대의원 과일가게를 이용하라”는 지시를 홍보 팀장에게 내렸다. 롯데건설 측은 조합원들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제안서가 저장되어 있으니 열어 보라”며 태블릿 PC를 건넨 후 돌려받지 않았다. 대우건설 측은 조합원 신발장에 슬쩍 선물을 두고 오거나 경비실에 맡기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

이들 업체의 방만한 운영은 경찰 수사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현대건설 측 A 부장은 조합총회 대행업체 대표에게 유령법인 계좌를 통해 5억5000만원을 교부했고, 롯데건설 측 B 상무 등 임직원 9 명은 홍보대행업체로부터법인카드를 발급받아 골프장과 유흥주점에서 도합 3억원 가량의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부터 재건축 현장에서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확보하고자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에게 경쟁적으로 금품을 제공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면서 “홍보대행업체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꼬리자르기식으로 건설사들이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건설사 관계자들은 “홍보용역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금품과 향응 제공은 홍보대행업체의 전적인 책임”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제공되는 금품과 향응 비용들은 모두 사업비인 홍보용역비로 책정되어 있다”면서 “그 부담이 결국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구조”라며 이같은 범행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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