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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7급시험 2021년부터 국어, 한국사 없앤다…PSAT, 검정시험으로 대체
-외교관 소수 전문가 선발시험 논문형 필기시험도 폐지
-“특수지역 전문가, 특정업무 정통 전문가 유치가 목적”

7급시험을 마친 응시자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필기시험에 국어시험 대신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공무원시험에 떨어져도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높여, 공무원 시험(공시)에 매달리는 이른바 ‘공시낭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시험 개편안을 마련했다.

7급 공채 1차 시험 과목은 국어, 한국사, 영어검정시험에서 PSAT, 한국사검정시험2급 이상, 영어검정시험으로 바뀐다.

영어시험은 이미 지난해부터 토익(700점), 토플(PBT 530점) 등의 영어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됐다.

7급 공채에 도입되는 PSAT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별로 25문항, 시험시간 60분으로 검토 중이다.

인사처는 시험과목 개편에 따른 수험생 편의를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7급 공채용 PSAT 문제 유형과 문제수, 시간 등을 확정해 공개하고, 2020년에는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일단 2021년부터 1차 시험만 개편하고, 2차 전문과목(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시험, 3차 면접시험은 그대로 치른다.

5급 공채시험과 마찬가지로 7급 1차 PSAT 합격자 수를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로 늘리고,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다음 해 1차 PSAT를 면제해 주는 규정을 만들었다.

인사처는 “고전문학, 한문, 문법, 연도표 등 단순 암기형 문제에서 탈피해 수험생 부담을 줄이고 민간시험과 호환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개정안 의결로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중 소수 전문가를 뽑는 지역외교 분야와 외교전문 분야 선발 과정에서 내년부터 ‘논문형 필기시험’이 없어졌다.

인사처는 지역외교 및 외교전문 분야 응시자의 경력, 학위 요건과 면접시험을 강화하는 대신 논문형 필기시험을 없애 현장에 밝은 특수지역 전문가와 특정 업무에 정통한 전문가를 유치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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