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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유죄 시 택시운전사, 택배업도 불가…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취업제한

특정 직업은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 강력한 처분을 받는다.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거나,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 준강간죄, 준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자는 유치원이나 학교 등 교육기관은 물론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경비업,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 등에서 취업이 제한된다.

택시운전자도 예외는 아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1항 3호에 따르면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2017년 8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이들이 위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이로 인해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지나치고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택시는 버스 등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수단에 비해 공간이 좁으며 승객의 수도 적어 접촉 밀도도 높은 점, 목적지나 도착시간이 매우 다양하고 심야에도 운행되므로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현저히 높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택시운전자격에 대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시하며 논의된 법안이 합헌임을 결정했다. (2016헌바14)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혐의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처분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며 “보안처분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죄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특정 직업 종사자들은 보안처분 선고 없이도 직장에서 해임처분을 받을 수 있어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현빈 변호사는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해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강간죄 전과자의 택배업을 20년간 제한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성범죄 전과가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는 만큼 성범죄 관련 억울한 혐의를 받은 이들은 강력한 대응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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