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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서 ‘미 정부, 대북제재 해제하면 30일내 의회보고’ 법안 통과
미국 의회 [사진제공=연합뉴스]

-미 상원서 미 정부 대북정책 포함한 아시아 안심 법안 통과
-“북한이 불법 활동에 관여하지 않을 때까지 제재부과해야”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를 해제할 경우 이를 미국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6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5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아시아 안심 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 전략 비전과 포괄적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별도의 장으로 대북정책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과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간사가 공동발의했고, 앞서 지난 9월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법안은 대북제재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북한이 불법 활동에 더 관여하지 않을 때까지 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제재 해제 뒤 30일 안에 미국 국무장관이 의회 내 적절한 위원회에 제재 해제와 북한의 불법 활동 중단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 협상에 관한 미국의 정책도 분명히 했다.

법안은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가 대북 협상의 목표”라며 “법안 발효 90일 이내 국무장관이나 국무장관이 지정한 인사가 재무장관과의 협의 하에 북한의 위협과 북한 핵, 탄도미사일 역량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취한 조치를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북 협상에 대한 평가 보고서의 의회 제출도 의무화했다.

평가 보고서에는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와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잠정적 로드맵”이 담겨야 하며, 이 로드맵이 실행되기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하는 구체적 행동에 관한 평가도 기술하도록 했다.

또 국무장관이 전 세계 국가들의 완전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해 취한 조치와, 이와 관련해 해외 국가들이 취한 조치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국가 목록도 기술하도록 했다.

미 하원에서도 9월 유사 법안이 상정됐으며, 현재 하원 외교위 심의를 거치고 있다고 VOA는 전했다.

가드너 의원은 5일 성명을 내고 법안 통과와 관련해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는 거의 3년간 중대한 초당적 법안인 이 법안에 공을 들였다”며 법안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되도록 하원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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