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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 필수품 핫팩 ‘화상 주의보’…맨살 부착·수면 중 사용 금물
겨울철 인기 상품인 핫팩으로 인한 화상 피해사례가 늘면서 이에 대해 사용상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콤팩트한 사이즈로 휴대가 간편하고 가격 부담도 적어 겨울철 최고 인기상품으로 꼽히고 있는 온용 용품인 핫팩으로 인한 화상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 반 동안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2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41건에서 2016년 73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55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57건이 접수돼 지난해 상반기(44건)보다 30% 가깝게 증가했다.

총 226건의 피해 사례 중 화상이 197건(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중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을 분석한 결과 비교적 심각한 2도 화상(63건·49.2%)과 3도 화상(55건·43.0%) 비율이 92.2%에 달했다.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 저온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

핫팩의 경우 관련법에 따른 안전확인 표시(KC마크)와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절반인 10개 제품에서 일부 표시 내용이 빠져 있거나 기준에 미달했다.

소비자원은 핫팩 구매 시 KC마크를 확인하고 맨살에 직접 붙여 사용하지 말고, 취침중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이어 다른 난방·온열 용품과 핫팩을 같이 사용하지 말고 유아나 고령자, 당뇨병 환자 등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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