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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라멘 국내유통’ 논란 왜?
원산지 원료표기는 국가명까지만
세슘·요오드 검사 통과시 제한없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일본산 식품들은 여전히 공포의 대상이다. 소비자들의 우려는 일부 ‘인터넷 괴담’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품의 정확한 원산지를 알 수 없는 국내 유통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온다는 중론이다.

5일 유통업계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후쿠시마 라멘(일본 라면)’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후쿠시마에서 제조된 일본라면이 국내 유통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내용이 전해진 것이다. 해당 제품명은 ‘오타루 시오라멘’으로, 한글 표기가 된 제품정보에는 ‘일본산’이라고만 표기됐다. 일본어로 적힌 원제품 정보에서만 ‘후쿠시마’라는 생산지가 적혀있었다.

누리꾼들은 즉시 해당 제품 불매 의사를 밝히는 등 논란이 커졌고 유통업체들은 해당 제품 판매를 즉시 중단했다. 업체 관계자는 “수입단계부터 방사능 검사를 마쳐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상품”이라면서도 “고객 안심 차원에서 상품은 모두 판매중지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외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후쿠시마 농산물에 대한 게시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농산물을 일본 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해외로 모두 반출하고 있다’는 내용이라든지, ‘국내 식품 가공업체들이 헐값에 후쿠시마 식품을 사와서 상품을 가공하고 있다’는 것 등, 대부분이 ‘괴담’에 가까운 수준이지만, 시민들의 후쿠시마 식품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서 일본산 식품은 세슘과 요오드 검사를 진행한 후 수입이 이뤄지고 있다. 수입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은 식품의 수입을 뚜렷한 근거없이 중단할 경우,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당할 수 있다. 최근 대만이 국민투표를 통해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금지’를 결정하자, 일본은 “수입규제가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하지 않았다”면서 필요할 경우 WTO 협정 위반으로 제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식약처 한 관계자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현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외 일본산 모든 식품은 수입시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치 이하 식품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산지 표시를 ‘지역’까지 해서 후쿠시마산 식품을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외국 식품이 국내에 반입될 때, ‘원료원산지 표기법’상 식품의 원산지나 원료원산지는 해당 국가명만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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