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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 넘긴 대법관 공백...김상환 인사청문 채택은 불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민주, 바른미래 ‘적격’ vs 자유한국당 ‘부적격’
-본회의 통과 전망… ‘김명수 임명’ 대법관 6명으로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법관 공백 사태가 한 달을 넘겨 장기화되고 있다. 국회는 뒤늦게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는 못했다.

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8시간에 걸쳐 김 후보자를 검증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적격’ 의견을 냈지만, 자유한국당이 ‘부적격’ 입장을 유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석태(65·14기)·이은애(52·19기)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두 재판관은 대법원장 몫으로 제청된 후보자였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다. 대통령이나 대법원장 몫이 따로 정해진 헌법재판관과 달리 대법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한국당이 끝까지 ‘불가’ 의견을 고수할 경우 대법관 공백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의석 수를 감안하면 일단 본회의에 상정된 후에는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더민주는 소속 의원은 129명, 바른미래당은 30명으로 과반을 넘는다. 김 후보자에 우호적일 것으로 보이는 정의당 소속 의원도 5명이다.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 대법관은 6명으로 늘어난다. 김 후보자는 변호사 출신의 김선수(57·17기), 여성인 박정화(53·20기) 대법관과 함께 대법원의 진보적 의견을 주도할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대법관 임명 절차가 끝나면 당분간 ‘김명수 대법원’은 큰 구성 변화 없이 상고심 재판을 맡는다. 임기 만료가 가장 가까운 대법관은 조희대(61·13기) 대법관으로, 2020년 3월 퇴임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상고심 등 국정농단 사건 대부분이 조 대법관 퇴임 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법관 탄핵안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진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과정을 거쳐 위헌·위법하다고 국회가 판단한다면 소추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탄핵안을 논의한 데 대해서도 “국회의 권한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자들의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해서는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간접적으로 상처받을 여지는 있어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야당에서 제기한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위장전입 지적에 대해서는 “법관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2012년 검찰 출신의 김병화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등이 불거지자 자진 사퇴한 사례가 유일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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