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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못 믿어” 법관 상대 청원 건수 올해 최다
법원행정처에 접수된 법관 상대 진정ㆍ청원 건수가 작년부터 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금태섭 의원실ㆍ대법원]

-올해 10월까지 3875건…‘블랙리스트’ 촉발 작년부터 급증
-전문가 “사법농단 사태가 불신으로 연결되는 게 문제”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사법농단 사태 이후 재판 당사자들이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법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법원행정처에 접수된 법관 상대 진정ㆍ청원 건수는 3875건이었다.

관련 청원은 2013년 이후부터 2016년까지 1300~1900건대를 기록했다. 그러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난해 3644건으로 약 2배 크게 늘었다. 법원 진상조사로 내부 문건이 공개되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올해는 10월까지만 따져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말까지 접수되는 청원은 4000건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종합민원실이나 우편, 온라인 신문고 등을 통해 법관 상대 진정ㆍ청원을 접수하고 있다. 올해 접수된 청원의 92%에 해당하는 3562건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었다. 나머지는 재판 진행 과정을 문제 삼는 경우 등이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관련 접수가 급증한 이유가 “동일인이 유사 사안에 대해 반복적인 청원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지목한 반복 민원인 3명을 제외해도 2015년 1184건, 2016년 1300건에서 지난해 1869건, 올해 10월까지 2096건으로 늘어 증가세는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개별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연이어 드러난 데 따른 현상으로 해석된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 불신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사례로 볼 수 있다”며 “사법농단 사태가 사법부에 대한 전체적인 불신으로 연결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남모(74) 씨 사건에도 재판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 씨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자 불만을 품고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이었다.

변호사 업계에서도 사건 당사자들의 불신이 팽배해진 분위기를 체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 사건을 주로 맡는 한 변호사는 “재판에서 진 뒤에 ‘어차피 법원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판사가 돈을 받은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불만을 나타내는 의뢰인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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