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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두순 1심 판사 “당시 기준에 비해 중형 선고”
[수감생활 중인 조두순]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에 1심 선고를 내린 담당 판사가 “당시 기준에 비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일 방송된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잔인하게 아동을 성폭행했음에도 주취 감형을 이유로 12년형을 받은 조두순 사건에 대해 다뤘다.

이날 피해 아동의 변호를 담당한 조인섭 변호인은 “범행현장에서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자체를 기억 못 한다고 보기 어렵다. 범행 당시의 정황과 이후에 보인 행동들을 보면 만취상태였나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시 판결을 맡았던 1심 판사는 “그때 양형 기준으로 볼 때 징역 12년은 저희 재판부 입장에서 볼 때 당시 보편적인 양형 기준에 비하면 중형이지 않았나 싶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심신 미약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냐는 질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대답했다.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후 출소를 2년 앞두고 있다. 조두순의 출소 소식이 알려진 후 여론은 들끓었고, ‘조두순 출소 반대’를 담은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21만의 동의를 받아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조두순이 공판 당시 작성한 자필 탄원서에서 조두순은 “준엄하신 재판장님”라고 말문을 연 뒤 “피고인이 아무리 술에 취해서 중구난방으로 살아왔지만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것도 대낮에 교회 화장실에서 철면피한 행위를 하다니요. 정말 제가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피고인에게 징역형 외에 할 수만 있다면 성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주십시오”라고 적었다.

전과 17범이었던 조두순은 1심 전까지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 300장 분량을 7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주취감형을 받아낸 조두순에 대해 “현실적으로 주취 감경을 주장해서 손해 볼 게 전혀 없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만일 거고 받아들여지면 감형을 받을 거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입증하겠느냐는 거다”며 조두순이 이미 주취감형의 허점을 노리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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