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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권 조정’ 의원 입법안 옮겨붙은 ‘檢·警 갈등’
양측, 사개특위에 의견 전달
수사청 신설 관련 큰 견해차
檢 보완수사 요구권도 대립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최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입법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지만, 법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견해차는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경찰의 수사청 신설 문제를 놓고 경찰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취지와 다르다”며 격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와 경찰에 따르면 조정의 당사자인 경찰과 검찰은 최근 사개특위 측의 요청에 따라 입법이 이뤄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수사청법 제정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앞서 사개특위 소속 위원 등은 지난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수사권 조정안을 제안했다. 현재 논의에 부쳐진 관련 법안만 10여 개로, 대부분 지난 6월 발표된 정부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부안을 두고도 큰 입장 차를 보였던 양측은 의원들의 입법안을 두고도 “수정할 부분이 많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견차를 보이는 대표적인 부분 중 하나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이다. 일부 의원들의 입법안에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문구를 두고 경찰은 “사실상 검사의 수사 지휘관계를 인정하는 셈”이라며 강제성이 있는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 측에서는 “상호 견제를 위해서라도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가 수사청을 신설하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시키는 내용의 수사청 법안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더 극명하다. 경찰은 의견서를 통해 “경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경찰관의 집행력을 박탈하는 꼴”이라며 격하게 반발했다.

경찰은 의견서를 통해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경찰의 수사기능 분리로 경찰공무원의 수사상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범죄대응 기관으로서의 법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둔다는 입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검찰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상호 견제라는 수사권 조정 취지와 배치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입법된 수사청 법안은 현장에는 혼란을 주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수사권 조정안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오히려 수사와 기소를 결합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뒤늦게 입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지만, 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경찰은 초조한 모습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3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번에는 기필코 수사권 조정 입법이 성사가 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에서야 논란 끝에 소위원회를 구성한 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 등을 두고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오는 31일까지로 예정된 활동기간 내 입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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