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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청업체 선정 과정에 압력…건설사로부터 금품 챙긴 국토부 전ㆍ현직 공무원들
[사진=헤럴드경제DB]

-공사수주 압력 대가로 고급승용차ㆍ금품 챙겨
-향응 제공받은 고위 공무원들도 비위사실 통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대형건설사의 하청업체 선정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고 대가로 금품을 챙겨온 전ㆍ현직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4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전 국토부 국장 유모(60)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건설사 대표 등 28명을 불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피의자 중에는 현직 국토부 서기관도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2012년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과장으로 재직하며 평소 친분이 있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유 씨가 대형 원청업체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덕에 해당 업체는 100억원가량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고, 공사를 따낸 업체 대표 박모(58) 씨는 유 씨에게 대가로 고급 승용차와 향응을 제공했다.

현직 국토부 서기관인 김모(51) 씨 역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업체가 민자도로 공사 하청업체로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당시 지방청 민자도로관리과장으로 있었던 김 씨는 공사수주 대가로 1100만원을 받았고, 공사 과정에서도 수차례 편의를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부정에는 전문지 발행인과 건설업체 관계자가 다수 연루돼 있었다. 한 건설전문 신문사 발행인 허모(55) 씨는 업체에게 직접 1억원을 요구하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비난성 기사를 작성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경찰은 실제로 허 씨에게 1억원이 건네진 정황과 그간 알선료 명목으로 건설업체로부터 4억30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허 씨에게 알선수재와 공갈 혐의를 적용, 구속했다.

경찰은 이 밖에도 현직 국토부 국장급 고위 공무원 14명이 건설업체로부터 고가의 식사제공 등 향응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해당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무원과 건설업계의 갑질 및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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