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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자 인생-③탈출구는 없나] 보편적 복지정책이 답?…대상 한정한 지자체, ‘마이너스 막기’ 안간힘
대출 관련 자료사진. [헤럴드경제DB]
-지자체 ‘실제 일하는 사람’ 정책 사례들
-경기도ㆍ경북도ㆍ서울시 등 눈길
-예산부족ㆍ신용보증 힘들어 한계도


[헤럴드경제=사회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철학 아래 다양한 복지 제도와 재원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구직수당’ 지급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야만 월 30만원씩 3개월 지급하던 ‘구직수당’을 2019년부터는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하고 2년 이내인 청년은 구직활동계획서와 월별 구직활동보고서만 제출해도 수당이 지급된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년수당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 대개 지자체에 등록된 청년이나 저소득층에게 수당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보편성’에 기반을 둔 이같은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반영한 정책들이 일선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실제 사회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대상에게만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실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제도를 진행중이다.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중소 제조 기업에서 근무하는 월 급여 200만 원 이하의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 2년간 임금을 지원한다.

산업 기반이 수도권보다 부족한 경북도에서는 창업을 하는 젊은 부부를 위한 ‘청년 커풀 창업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만 39세 이하 부부가 경상북도에서 창업을 할 경우 1인당 연 3000만원 씩 총 6000만원의 금액을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대출이자를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다. 창원시는 지난 11월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대부분 소득을 가지고 있고 결혼을 희망하지만 금전적인 어려움 탓에 결혼을 망설이는 이들을 위한 제도다.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5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부부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사업 시행은 내년부터다.

서울시도 박원순 시장의 공약 사업이던 ‘청년미래투자기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상이 중위소득 150% 이내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목돈이 필요한데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지자체에 상환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시는 일선 은행들과 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청년들이 많은데, 이들의 대출 문턱을 낮춰주는 게 정책의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이같은 대출 보장 제도들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가 정부처럼 별도의 금융재단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정책금융공사는 정부기관과 관련된 경우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대출은 소상공인만이 가능하다. 지자체가 사업을 진행하려면 시 예산에서 정책을 보조하거나, 일선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야 한다.

이에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 최고 책임자가 바뀌거나, 일선 금융기관과 협약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아쉬워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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