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위약금 면제·감경안 마련

경영악화에 놓인 편의점주를 괴롭혔던 과도한 폐점 위약금 문제가 해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편의점 자율규약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자율규약에 따라 편의점 가맹본부는 경영악화 시에 편의점주가 폐점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하거나 감경한다. 이전까지 편의점주는 폐점을 원하더라도 높은 위약금 부담으로 쉽게 폐점을 하지 못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편의점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폐점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었다”며 “점주 책임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는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해주거나 대폭 감경해주는 방안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활이 예상됐던 편의점 신규 출점 거리 제한과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80m 이내 출점을 금지하는 자율규약은 1994년부터 몇 년간 시행됐지만 2000년 공정위에서 담합으로 판단해 폐지된 바 있다”며 “신규 개점은 보다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자율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의 경우 지자체별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나, 상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가맹본부는 창업희망자에게 출점예정지 상권의 인근 점포 현황 등을 포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 이번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은 추후 상생협약 평가의 기준 개정과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행을 유도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상생협약 평가기준 개정과 관련 법제의 개선 등을 통해 업계의 이행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편의점 출점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하되 폐점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과밀화를 해소하겠다”며 “공정위는 업계가 자율계약을 충실히 이행해 편의점주의 어려움 해소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채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