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강혁성 부장)는 30일 특수강제추행, 강요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학생들 가운데 주동자인 A(14)양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양과 함께 구속기소 된 4명에게는 장기 4년, 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또 다른 2명에게는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 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 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이들보다 가담 정도가 덜해 불구속기소 된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양은 개인적 원한을 갖고 범행을 주도했다. 심각한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에 나가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양 등은 지난 6월 26일 또래 여고생인 피해자를 불러내 이틀에 걸쳐 노래방과 관악산으로 끌고 다니며 폭행하는 등 수치심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가한 가혹행위로 피해자는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다.
또 가해학생들은 피해자에게 “하루 3번씩 조건만남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실제 성매매 알선자와 피해자를 접촉하게했다. 피해자가 가까스로 가족과 연락해 탈출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