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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 노조 "벌 받을 사람 바뀌었다" 채용비리 재수사 촉구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은 윤종규 회장의 채용비리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으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 비리 1심 결과와 관련해 “벌을 받아야 할 사람과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채용 비리 피의자가 범행을 결심한 이유가 ‘윤 회장의 지시’였다”며 “윤 회장이 부행장을 통해 인력지원부장에게 전 사외이사 아들의 이름이 적힌 청탁메모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직 인사담당 임직원 네 명이 모두 1년 이하 징역, 집행유예 2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 회장을 불기소 처분하고 인사팀장 오모씨와 전 부행장 이모씨, 당시 인력지원부장이던 HR총괄 상무 권모씨, 전 HR본부장 김모씨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법원은 1심에서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노조가 28∼2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9%가 윤 회장이 채용 비리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 회장에 대한 기소·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6.3%였다.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볍다는 응답이 67.1%로 과반을 넘겼다.

조합원 수는 1만2000여명으로, 응답자는 3240명이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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