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안희정 항소심 첫 재판, ‘진술 신빙성’ 놓고 공방
- 첫 준비기일, 안 지사 출석 안 해

- 내달 7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 열기로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안 전 지사 측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홍동기)는 29일 오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어 안 전 지사는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1심은 위력에 의한 간음ㆍ추행에 대해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제시하는 기준에 어긋나게 협소하게 해석했고, 뒷받침하는 증거나 진술이 굉장히 많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배척했다”고 밝혔다. “법에 따른 절차 진행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안 전 지사 변호인은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라며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객관적 증거와 정황 등을 종합해 내린 판단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안 전 지사가 도덕적, 정치적 비난을 감수하고 있지만 실정법에서 말하는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피해자 김지은(33) 씨 등 3명을 추가로 신문하고, 증인 2명을 새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 안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검찰과 피해자 변호사 측은 사건 실체에 관련된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재판부 의견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7일 오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날 최종적으로 향후 재판 일정, 심리 공개 여부 등을 정한 후 정식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열린 준비기일은 24분만에 끝났다. 102석의 방청석은 방청객과 취재진 등으로 대부분 가득 찼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에서 활동하는 일부 시민들은 ‘방청연대’를 꾸려 팔목에 노란색 밴드를 차고 재판을 지켜봤다. 밴드에는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위력관계는 존재하지만,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kwate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