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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들 중상 입으면 곧바로 민간병원서 치료…군 의료시스템 개편방안 마련
지난해 11월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병사가 아주대병원 외상센터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경증 치료는 군 병원에서, 중증 치료는 민간병원서 실시
-공무상 다친 병사는 완치 때까지 군 병원서 의료지원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앞으로 군인들이 다쳤을 때 군 병원에서는 외상이나 경증 진료를 받고, 외상 이외의 중증 진료는 민간병원에서 받게 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군 융합 의료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군 의료시스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5일 토론회 등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29일 “다음 달 5일 토론회를 열고 지난 8월 출범한 ‘군 의료시스템 개편 추진위원회’가 지금까지 검토한 군 의료시스템 개편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편방안에는 군 병원은 외상 및 외과와 경증 진료에 집중하고 그 외 중증진료는 민간병원에 맡기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장병 진료의 97%는 감기 등 경증질환”이라고 전제한 뒤 “암이나 폐, 뇌 질환 등, 외상 및 외과를 제외한 다른 분야의 중증질환까지 군 병원에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민간병원과 역할 구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민군 융합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 및 공공병원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장병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민간 협력 병원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는 장병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하려면 사단 의무대 군의관과 군단급 이상군 병원 군의관의 승인이 필요했는데 사단 의무대 군의관 승인으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아울러 연대급 이하 의무대의 진료기능을 폐지하고 1차 진료부터 사단급 의무대에서 이뤄지도록 했다.

이 당국자는 “연대급 이하 의무대에 근무하는 군의관을 사단급 의무대에 배치해 사단급 의무대의 인력과 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라며 “연대급 이하 의무대에는 응급구조사를 배치해 응급조치와 감염예방 등의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GOP(일반전초) 대대 등 연대급 이하 전방부대에 배치된 군의관은 보강된다.

군단급 이상 16개 군 병원은 수술 집중 병원(4개), 정신건강 치유회복 병원(1개), 외래요양검진 병원(9개) 등으로 특성화된다.

국방부는 공무상 다친 병사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완치 때까지 군 병원에서 의료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다친 병사를 전역시키기보다는 6개월 이하 단위로 본인이 전역보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본인이 원하면 완치 때까지 군에서 의료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한 군 병원 내 의무병에 의한 무자격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년 안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보조인력 1100여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의무후송전용 헬기(메디온) 8대를 양구, 포천, 용인 등의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도 이번 군 의료시스템 개편방안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군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지자체별 소방서와의 응급후송 협력체계에 따라 응급헬기 등 후송자산을 상호 지원키로 했다.

군 당국은 또한 2020년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 국군수도병원 내에 국군외상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총 60병상 규모로 건립되는 이 센터에는 헬기 이착륙 시설과 응급처치, 검사, 수술 기능이 융합된 전문 수술실인 ‘하이브리드 소생실’ 등이 갖춰진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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