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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법, 국회 통과…음주운전 사망시 최고 무기징역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담은 ‘윤창호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낮은 강도로 결정돼 법안의 목적이 퇴색됐다는 지적도 있다. 윤창호 가족과 친구들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진 경우 살인죄 양형인 최소 징역 5년을 요구했으나, 국회 법사위에서 징역 3년 이상으로 결정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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