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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5000만원 ‘회삿돈 유용’ 우병우 아내,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사진소스ㆍ제작=연합뉴스/헤럴드경제 모바일섹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1억5000여 만 원의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내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29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아내 이 모 씨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 일가의 재산관리인인 삼남개발 이 모 전무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가족회사 ‘정강’ 대표이사로 회사명의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법인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추산한 배임액 규모는 1억5000여 만 원이다.

이 씨는 어머니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공모해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정강 관련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차량 또한 정강의 업무 관련 차량이 아니라 이 씨나 가족들이 운행한 차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입법 취지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가족회사인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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