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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상품 대량으로 사놓고 “가격 오를 것” 속여 8억원 챙긴 일당 구속 기소
범행구조도 [제공=서울 남부지검]

-가격 낮은 ELW 독점해 시세조종 뒤 고가 매도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인터넷에 주식 관련 카페 등을 운영하며 수익 발생 가능성이 낮은 증권상품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유망종목이라고 속여 팔아 8억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제2부(부장 김형록)는 인터넷 주식 관련 카페 운영자 이모(40) 씨와 최모(38) 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7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주식워런트증권(ELW) 8종목을 10∼15원에 대량으로 사들인 뒤 유망종목으로 속여 팔아 차익 8억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ELW는 콜ㆍ풋과 같은 옵션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든 파생 상품으로, ELW 시장은 현물 주식시장보다 거래량이 현저히 적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적정한 가격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동성공급자(LP)로 불리는 증권사들이 현물 시장 가격을 반영한 호가를 내준다. 그러나 이 씨 등이 ELW 종목을 대량 매입해 사실상 시장을 독점했으며 LP는 개입할 수 없었다. 실제 A증권사에서 발행한 한 ELW 종목의 경우 이들이 보유한 물량이 전체 발행량의 99%에 달했다. 이런 식으로 이들이 손댄 ELW 8종목의 평균 매집률은 91.3%에 달했다.

이 씨 일당은 자기들끼리 ELW를 반복 거래하면서 가격을 끌어 올 뒤 카페 회원들에게는 “해당 종목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풍문을 퍼뜨렸다. 카페에는 자신의 차명 거래 내역을 올리며 ‘카페 회원의 투자 성과’라고 속이기도 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들은 10~15원 가격으로 6억4000만원에 사들였던 ELW 5천300만주를 14억4000만원에 모두 팔아 총 8억555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검찰 관계자는 “ELW 거래와 관련한 신종 수법에 해당된다”면서 “인터넷 카페 등에서 유포되는 증권 정보는 신뢰성이 떨어져 투자자의 피해 가능성이 크다.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러한 형태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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