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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문재인ㆍ김정은 카퍼레이드 무개차 제재위반 조사중
[사진=헤럴드경제DB]
-“한국 정부와 남북정상회담 자체와는 무관”
-만수대창작사 방문과 송이버섯 선물도 논란


[헤럴드경제=신대원ㆍ문재연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9월 평양정상회담 당시 등장한 고급 외제차량 등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 위반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탑승한 차량 등 사치품의 북한 반입 경로를 조사중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했다.

문제의 차량은 문 대통령이 지난 9월18일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함께 평양 시내 카퍼레이드를 할 때 탑승한 무개차다.

해당 무개차는 독일 벤츠의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600 풀만 가드’를 개조한 차량으로 추정된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 차량은 유엔과 미국 정부가 제재위반이라고 지목한 차량과 외관상 유사한 점이 많다.

미 상무부는 앞서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9월4일 북한에 방탄장치를 추가한 벤츠 차량을 북한에 판매한 혐의로 중국인 마위눙과 그의 회사 ‘시젯 인터내서널’, 그리고 홍콩의 ‘지엠 국제사’ 등을 제재명단에 포함한 바 있다.

상무부는 과거 북한 열병식에 등장했던 벤츠 차량이 유럽에서 제작된 뒤 미국에서 방탄장치를 추가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RFA는 워싱턴의 대북제재 전문가를 인용해 “해당 벤츠 모델은 2008년 이후 생산되기 시작한 것이어서 유엔 대북제재에 따라 북한으로 들여가서는 안되는 사치품”이라며 대북제재위의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RFA는 문 대통령의 평양 만수대창작사 방문과 북한이 선물한 송이버섯 2t의 제재 위반 의혹도 조사중이라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는 작년 8월 외화벌이 창구 차단 차원에서 북한 체제선전 작품을 제작ㆍ거래하는 만수대창작사를 제재대상으로 지정했으며, 김 위원장이 선물한 송이버섯은 북한 농산품의 공급ㆍ판매ㆍ이전을 금지한 대북제재에 위반된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유엔 대북제재위의 이번 조사는 문 대통령과 한국 당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유엔 관계자는 29일 헤럴드경제에 “대북제재위에서 조사하는 것은 해당 무개차의 유입경로로, 평양 남북정상회담 자체와는 상관이 없다”며 “송이버섯도 반입경로와 제재대상 품목분류(HS) 코드 위반여부를 조사하는 것이지 한국 정부와 직접 연관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북한으로 사치품을 들여가는 게 제재위반이지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자체는 제재위반과 무관하다”며 “북한으로부터 문제가 되는 물품을 사들이면 제재위반일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북중정상회담 등 정상외교 차원에서 주고받은 선물에 대해서도 대북제재위반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다.

다만 미국은 북한은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화하며 대북압박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미 국무부는 법무부의 북한 자금 세탁 혐의를 받고 있는 싱가포르와 중국 기업 대상 연방법원 소송 제기와 관련, “금지된 행동을 하거나 제재회피를 촉진하는 단체에 대해 독자적 행동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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