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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평택세교공업지역 환경오염배출 17건 적발
[사진=경기도청 전경]
[헤럴드경제(평택)=박정규 기자]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평택 세교공업지역 내 56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펼쳐 위반사항 17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4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규정 위반 5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4건 ,기타 4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조립금속제조업체는 신고없이 대기배출 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B화학제품제조업체는 오염물질을 포집하고 이송하는 방지시설이 훼손됐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운영을 계속하다 덜미를 잡혔다. C택지개발 사업장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동식 살수기 가동 없이 중장기를 이용해 작업하다 적발됐다.

도는 고의적인 업체을 관할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했다.

세교 공업지역은 지난 2월부터 2807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현재 2265세대 입주)되면서 공업지역 내 사업장(45개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악취 등)에 대한 민원이 심각한 지역이다.

경기도는 지난 2월 세교공업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오는 2019년부터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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