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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모비스 '부품 강매' 5년 만에 형사 무혐의 결론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대리점에 부품을 강매하는 ‘밀어내기식’ 영업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현대모비스 법인과전·현직 임직원이 형사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2013년 처음 접수한 뒤 올해 2월 검찰에 고발했다. 5년을 끌어온 사건은 형사 측면에서 무혐의로 마무리됐으며,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남은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자동차 부품 ‘밀어내기’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은 현대모비스에 최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4년간 과도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1천개 대리점에 부품을 강매했다며 지난 2월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부품 밀어내기 사실과 대리점의 피해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과다한 매출 목표를 설정한 현대모비스 법인과 전호석 전 대표, 정태환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모비스 고발 건은 공정위가 올해 1월 법인뿐 아니라 담당 임원 등 개인에 대한 형사 고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한 뒤 첫 임원 고발 사례라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검찰은 대리점들의 부품 구매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공정위와는 다른 판단을 했다.

공정위는 부품 밀어내기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천여개 현대모비스 대리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며 여기에 400여개 대리점이 응답했다. 설문조사에서 부품 밀어내기가 있었다고 답한 대리점 일부를 따로 조사한 결과 등을 부품 강매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강매 피해 대리점으로 지목한 업체의 절반 이상이 피해 사실이없다고 진술하거나, 검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에부품 강매 관련 증거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피해 사실을 특정하기 어려웠다”며 무혐의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더라도 행정처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위법성은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이 형사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충분히 협의를 했다”며 “현대모비스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명령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대모비스는 공정위 처분에 앞서 두 차례 동의의결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된 부분을 고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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