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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빈집 106만호…“자진철거 위한 제도지원 필요”
전체 주택의 7%…10년새 3배
건물 붕괴·범죄 악용 등 우려


범죄와 안전와 취약한 빈집이 늘면서 소유주가 빈집을 자진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빈집은 지난 1995년 36만5466호에서 지난 2015년 106만9000여 호로 10년새 3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주택 중 빈집 비율은 같은 기간 4%에서 7%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9만5000여 호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12만6000여 호, 경남 12만500여 호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지역별 빈집 비율은 전남이 15.5%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세종이 14.2%, 제주가 12.6%로 그 뒤를 이었다. 전남과 경북의 경우 고령화와 농촌 공동화 현상 등으로 빈집이 증가한 반면 세종은 신규 아파트 공급 확대와 분양 후 이주 포기 등으로 빈집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빈집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건축물 구조나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주위 주거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전체 빈집 가운데 1989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은 33.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탈선이나 범죄 장소로도 악용될 수 있어 빈집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해 기존의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빈집 정비와 관리 기준을 보완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인 탓에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입법처 관계자는 “빈집은 방치되거나 관리가 미흡할 경우 주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소유자가 있는 사유재산이라 임의로 철거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해선 빈집의 점유와 자발적 정비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이 점유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일본은 철거가 불가피한 특정 빈집을 우선 철거한 뒤 주택 부지 상속자의 고정자산세를 감면해주는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 아산시는 도심에 흉물로 방치됐던 빈집을 철거해 주민생활편의시설인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했고, 빈집 철거를 위해 빈집 소재 토지 소유자와 최소 3년간 무료임차 및 주차장 무료개방과 재산세 감면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아울러 입법처는 빈집의 발생원인 및 방치기간, 빈집 분포, 근린환경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특성, 노후도, 인구ㆍ사회적 특성,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고 유형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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