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비서 성폭행 의혹’ 안희정 항소심…피해자 진술 신빙성 쟁점
29일 첫 공판 준비기일
‘위력 행사’ 정황 공방 예상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1심과 달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홍동기)는 29일 오후 3시 30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에는 검찰의 항소 이유와 안 전 지사 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향후 재판 일정, 심리 공개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어 안 전 지사는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김지은(33) 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은 “안 전 지사는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명되고 있는 지위 및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 등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며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봤다. 하지만 “위력의 존재감 자체로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해왔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가 안 전 지사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삭제해 주요 증거가 되는 정황의 맥락이 이어지지 않는 점, 객실을 바꿔가면서 안 전 지사가 머무는 호텔로 숙소를 잡은 점 등을 고려하면 성관계가 강제적이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김 씨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안 전 지사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도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재판부가 법리 오해, 사실오인, 성인지 감수성 부재 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바로잡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전 지사가 ‘죄송하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법정에서 ‘애정관계에 의한 성관계’로 말을 바꿨다고 보고 이 내용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질의할 것도 촉구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