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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피주기 위한 행위 일뿐 강간 아니었다”…38년 만에 드러난 5ㆍ18 계엄군 ‘성폭력·성폭행’ 정당화 문건
기무사 전신인 보안사령부가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성폭력 및 성폭행을 정당화를 시도를 했다는 사실이 담긴 문건이 38년 만에 공개됐다. 사진은 당시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여고생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령부가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성폭력 및 성폭행을 정당화를 시도를 했다는 사실이 담긴 문건이 38년 만에 공개됐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두환·노태우 정부 시절의 보안사가 1988년과 1990년에 작성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문건 2건을 입수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보안사는 1988년 2월8일 5·18 당시 육군 작전참모부장을 인터뷰 해 ‘대상자 접촉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당시 광주진압 작전 이른바 ‘상무 충정작전’을 완성했던 당시 김재명 작참부장은 면담 인터뷰에서 “부마사태 전에는 여자들이 사진에 찍힐까 봐 나오지 않다가 이후에는 노골적으로 여학생들이 나타났다”, “군인들이 이들에 대해 창피를 주기 위한 행위를 했을지 모르지만 강간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특히 김씨는 “일부 비난의 소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엽적인 사항이지 전체적으론 타당한 것”이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적혀 있다. 이는 당시에도 군 수뇌부가 광주에서 벌어진 성폭력 및 성폭행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치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당시 작참부장은 군의 진압작전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군사적 측면에선 하자가 없다”고 진술, 보안사가 1988년 5공 비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당시 군에게 유리하도록 사전 작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2달이 넘었지만, 위원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속히 진상규명위원 구성을 마무리해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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