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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 “윤창호법 재논의해야…살인죄와 같은 최소 5년으로 상향 조정해야”
27일 오전 송기헌 위원장 주재로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법사위 법안소위, ‘음주운전 사망 사고시 최소 징역 3년’안 통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의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된데 대해 최소 형량을 살인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소위에서 통과된 안은 음주운전자가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작량경감 이후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퇴보한 안”이라고 평가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안 그래도 음주운전 사망 사범에게 온정적인 대한민국 법 체계에서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안”이라며 “이대로라면 국회가 지위가 높은 음주운전 사범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일부러 이렇게 한다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술을 먹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응당 살인이라고 해야 할 것”이라며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살인과 다른 취급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내일 법사위 전원회의에서 윤창호법이 재논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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