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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투기 차단…‘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
이낙연 국무총리 [헤럴드 DB]

국무회의서 개정안 의결

정부가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산지 전용허가를 내주던 것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해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23건과 법률안 9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산지 전용 대상에 태양광시설을 포함하고, 경사도가 높아도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해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수요 급증 및 토사 유출에 따른 주민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개정안으로 태양광 사업자는 최장 20년간 산지 사용 기간을 보장받되 지목변경이 불가능하고, 태양광 발전 용도로 사용한 뒤에는 산지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5명,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을 증원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또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과 유사수신·다단계판매사기 피해재산을 부패재산몰수법 대상에 포함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다. 대통령령과 달리 법률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가 보이스피싱 사건 등 수사 중에 범죄피해재산을 발견하면 신속히 몰수·추징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되찾아야 한다.

또 인천공항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에 공항관리·운영·유지·보수 사업을 위탁할 수 있게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도 의결, 국회에 제출한다. 인천공항공사와 비정규직 노조는 작년 12월 26일 비정규직 노동자 3000여명을 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7000여명은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는 내용의 정규직 전환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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