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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인증서 폐지 연내 현실화 박차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논의 가속
블록체인·생체인증 활성화 긍정적

국회가 20년 동안 시행된 공인인증서 제도를 정식으로 폐지하는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이로써 시장 독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의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상정했다. 과기부가 지난 9월 국회에 법안을 발의한 지 2개월 만이다.

전자서명법은 27일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도 올라갈 전망이다. 소위에서 심사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식으로 법안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과기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 개념을 삭제하는 조항을 담았다.

공인인증서가 없어진 후 발생하는 전자사명을 기명날인으로 인정하고, 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해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전자서명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도입했다.

현재 국회 과방위에서 전자서명법은 쟁점 법안으로 분류되지 않아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측 관계자는 “전자서명법은 주요 정부 발의안으로 꼽히는 만큼 올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서가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발의됐다. 실제 공인인증서 폐지를 겨냥한 사설인증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3사 대표로 각사의 인증서비스를 통합한 ‘패스(PASS)’를 선보였다. 현재는 본인확인과 로그인이 가능한 패스1.0으로 전자서명이 추가되는 패스2.0은 다음달 중순 공개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SK텔레콤, 카카오, 은행연합회 등 최근 추가된 사설인증만 5개”라며 “기존 5개였던 공인인증기관에 비해 경쟁자 수는 2배로 늘어났고, 이 외에도 많은 사설인증 업체들이 전자서명법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인인증서 폐지는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도입을 확대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기술이 대표적이다.

한국전자인증은 FIDO(Fast Identity Onlineㆍ온라인 환경에서 ID,비밀번호 없이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해 개인 인증을 수행하는 방식)와 지문을 활용한 ‘클라우드사인’을 내세웠고, 라온시큐어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FIDO와 블록체인 기반의 인포월렛을 출시할 계획이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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