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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신분증 위조…술집 사장님은 처벌 안받는다
지난해 9월, 서울 강동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박 모 씨는 기가막힌 일을 겪었다. 신분증 검사로 성인임을 확인하고 술을 팔았던 손님이 알고보니 미성년자였던 것이다. 신분증 위조를 파악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박 씨는 영업정지 3개월을 처했다. 해당 미성년자들은 훈방조치에 그쳤다.

수능이 끝난 요즘 전국 곳곳의 술집들은 비상이다. 신분증을 위조해 술을 마시러 오는 미성년자들이 속출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된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업소 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나이를 속이고 음주를 한 청소년들에겐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2010~2012년 사이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업소 3339곳 중 절반 이상인 78.4%(2619곳)가 청소년의 고의 신고로 적발된 사례였다고 했다.

이런 억울함을 구제해줄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는 2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신분증 위조ㆍ변조ㆍ도용 또는 폭행ㆍ협박에 의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 경우 사업자에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을 가공 목적을 가지고 보관만 하더라도 보건당국에서 압류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에는 보관자체로는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다.

이날 이날 본회의에서는 어린이집 어린이지 평가인증을 모든 어린이집으로 전면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를 안정화하는 ‘사회복지사법’ 등 90여 건의 민생 법안이 통과됐다.

채상우 기자/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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