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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시ㆍ도교육감, 대통령 참여하는 ‘교육국무회의’ 도입 제안
[사진=전국시ㆍ도교육감들이 22일 대구에서 총회를 갖고 정부에 대통령이 참여하는 ‘교육국무회의’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사진은 시ㆍ도교육감협의회 회의 모습]

- 교부금 비율 인상ㆍ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요구
- 교육자치 안정적 실현 위한 과제들 제안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가 대통령과 시ㆍ도교육감이 정례적으로 만나 교육 현안 등을 논의하는 가칭 ‘교육국무회의’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대구에서 총회를 갖고 교육국무회의 제도 도입 등 13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대통령이 시ㆍ도지사들과 정례적으로 만나 지방자치 현안을 토론하는 ‘자치발전협력회의’를 신설하는데 걸맞게 시ㆍ도교육감들과 만나는 자리도 마련돼야 한다”며 “교육국무회의는 교육자치를 안정적으로 실현하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안정적 교육자치를 실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울 인상도 요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교육자치 실현에 관한 안건 중심으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 교육감들의 열띤 논의가 있었다.

협의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 위원회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녀야 하며, 정책형성의 기능을 갖고 협의회가 추천하는 교육전문가 17명 등 30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는 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자치와 자율에 근거한 교원의 전문성을 키우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를 정부에 제안했다. 특히 교원평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진보적 교육단체들이 학교 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며 지속해서 폐지를 요구해온 교육계 현안으로, 협의회 차원에서 폐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감들은 교원능력평가에 대한 토론 속에서 교원평가의 부작용과 학교 현장의 혼란에 공감하며 폐지에 따른 문제는 학교자치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요한 경우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 등을 시ㆍ도교육청이 자체로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치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교육부가 시행하는 시ㆍ도교육청 평가를 폐지하고, 이를 시ㆍ도교육청 자체 평가로 전환하는 개선안을 제안했다.
이밖에 ▷사립학교 휴직자 처우에 관해 교육공무원법에 의할 것 ▷학교장이 교원의 임용 사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 ▷학교법인 임원과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공직자행동강령을 적용할 것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퇴직자 포상 적용이 되도록 하는 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도 제안했다.

협의회는 “최근 성적비리가 발생한 모 고등학교의 사례가 수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것은 사학의 문제가 확대 해석된 것”이라며 “사학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회는 보다 세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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