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용량이 많은 김장쓰레기의 원활한 배출을 돕고 무단투기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 일반주택 가정에만 적용되며 공동주택과 음식점은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주택 거주민들은 배추나 파, 무 조각 등 김장쓰레기에 한해 10ℓ 또는 20ℓ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은 후 이 전용스티커를 붙여 내놓으면 된다. 물론 이 경우엔 김장쓰레기만 넣어야한다.
만일 김장쓰레기가 소량이라면 전용스티커를 붙일 필요 없이 기존 1ℓ, 2ℓ, 5ℓ 음식물쓰레기용 봉투에 담아 처리할 수 있다.
구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전용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채 김장쓰레기를 일반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면 수거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한편, 김장쓰레기는 평일 및 토요일 저녁7시부터 자정 사이 지정 장소에 내놓아야 한다.
현재 서울시에서 김장쓰레기 전용스티커를 활용하는 구는 중구를 포함해 두 곳이다. 배출자의 편의는 물론 수거자도 수거 시 정확히 분류할 수 있어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일반종량제에 담긴 생활폐기물은 마포구 소재 공공처리시설로 가는데 김장쓰레기가 섞여 있으면 반입금지 조치와 함께 패널티를 받는다. 반면에 김장쓰레기 전용스티커를 붙이면 송파구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운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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