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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 7명 성폭행’ 이재록 목사 오늘 1심 선고…檢 20년 구형
만민중앙성결교회 여신도 7명을 상습 성폭행 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록 목사가 22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 나선다. 검찰은 이재록 목사의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신도수가 13만 명에 달하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에 대한 여신도들 상습 성폭행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상습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목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검찰은 이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목사가 목회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7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그가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목사 측은 이번 사건이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라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목사 측은 “(이 목사의)건강 상태로는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수 없으며, 피해자들이 강요나 신앙의 영향 때문에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도 이 목사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고소한 음해 사건”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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