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21일 국회 정상화 합의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예산소위 구성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그동안 예산소위 위원정수에 원칙은 없지만 19대 국회 이후 지난 6년간 총 정원은 15명으로 유지됐으며 비교섭단체는 배제됐다. 이전인 18대 국회 때는 2008년과 2010년, 2011년에 비교섭단체가 포함됐다.
지난 15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던 예산소위 구성을 늦추면서까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것은 예산안 확정을 하는 데 예산소위가 갖는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전처럼 소위 정원이 15명으로 결정됐다면 비교섭단체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범보수 8명, 범진보 7명이 된다. 보수진영이 다수를 점하므로 민주당에 불리한 구도다.
예결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한국당의 15명 안이 받아들여 지면 소위 논의 과정에서 또는 소위가 파행할 경우 야당끼리 쟁점 사안을 의결해버릴 수 있는 점을 우려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당 내에서는 소(小)소위에서 범보수의 우위를 만회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예산소위가 가동돼 1차 감액 심사가 끝나면,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결정을 보류한 사업들이 생긴다. 이는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소소위로 넘어가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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