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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초년생도 무담보 대출 받는다
당정 ‘데이터 규제 관련법’ 개정안

신용카드나 은행 거래 내역이 없는 사회 초년생들도 인터넷 접속 기록과 온라인상품 구매 패턴 등 ‘빅데이터’를 이용해 개인신용 점수를 평가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증ㆍ담보 없이는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개인사업자들도 이같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용 분석으로 은행 문턱이 낮아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데이터 규제와 관련된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가 가능해진다. 은행 거래나 신용카드 실적 등에만 의존했던 신용평가가 아닌, 통신료 및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신용평가사’ 설립을 허용한다. 금융거래 이력 위주의 신용평가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사회 초년생 또는 주부 등의 신용평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신용을 평가하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 보험사, 각종 정부 기관 등에 흩어져 있던 자신의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신용ㆍ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정보관리업’도 도입한다.

개인정보 활용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당정은 특정 개인을 파악할 수 없도록 가명으로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다. 가명정보를 범죄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명정보에 담긴 특정 개인을 유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관된 범위 내에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에 따라 추가적 이용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분산된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하면서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베이스가 과거 사업화 시대의 철광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사이에서 부처 간에도 이견이 다 조정되고 드디어 국회에서 대책을 국민께 제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빅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하게 되면 여러 산업분야에서 변화와 혁명을 불러일으키겠지만 금융분야의 데이터 활용은 산업자체의 융성뿐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상우 기자/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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