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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대신 시간대 개념으로”…軍, 위수지역 없어진다
국방부 ‘복귀가능지역’ 개념 도입
장병들 외출 및 외박영역 확대


군 당국은 군 장병들이 외출이나 외박 때 벗어나면 안 되는 지역인 위수지역 개념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복귀가능지역‘ 개념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21일 “위수지역은 사실상 폐지된 것”이라며 “지역 개념이 없어지는 대신 ‘시간에 맞게 복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맞춘 ‘시간대’ 개념이 새로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군 장병들의 외출 및 외박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위수지역 개념에 따르면, 21사단은 강원도 양구에서만 외출 및 외박이 가능했고 7사단은 강원도 화천을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 ‘복귀가능지역’ 개념이 적용되면 군 장병들은 외출, 외박 때 기존 위수지역을 벗어나 인근 도시까지 다녀올 수 있다.

군 내부에서는 현재 ‘대중교통으로 2시간 내 도달 가능한 거리’ 등의 기준을 적용해 ‘복귀가능지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군이 형식상으로는 위수지역을 폐지하면서 내용상으로는 위수지역을 수정한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런 방식으로 적폐청산위원회의 위수지역 폐지 권고를 수용하는 한편, 위수지역 개념을 보완해 지역 상인과의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국방부가 마련한 위수지역 관련 최종안을 지역 주민들께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은 최종안이 결정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외출 및 외박구역 제한 제도 등 11건의 제도개선안을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다.

군 적폐청산위는 군 장병들의 위수지역 이동 제한에 대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로 판단해 폐지를 권고했다.

국방부는 위수지역 폐지 권고안을 수용할 예정이었으나, 군부대 인근 지역 상인 등이 강하게 반발해 최종 결정이 연기된 상태다.

강원도 등 군부대가 많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위수지역이 폐지되면 지역 상권이 붕괴한다며 위수지역 폐지 권고를 반대하고 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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