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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구 위원장 “바이오기업, R&D 회계지침 불이익 없게 할 것”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당국의 연구ㆍ개발비 자산화 지침에 따른 영향을 받는 제약ㆍ바이오 기업이 상장 유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마련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 소재 바이오 기업 셀리버리를 방문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오늘 방문한 기업은 자본시장과 증권산업에 있어 여러모로 의미있는 기업”이라며 “기술력은 있지만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증권사가 공모가격에 대해 책임지고 자체 심사로 상장시킨 첫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본연의 역할은 리스크가 큰 창업·성장 단계에 있는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라며 “앞으로도 기술력 있고 성장가능성 큰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계속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셀리버리는 당국의 성장성 특례 상장 1호 기업으로 지난 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성장성 특례 상장 제도는 기존 기술평가상장(테슬라상장)을 개선한 것으로,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없이 상장주선인이 상장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제약ㆍ바이오 산업의 중요성과 정책적 방침도 재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제약·바이오산업은 장기간 모험자본이 필요한 대표적 고위험·고수익 분야로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로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5년간 13.6%대 수출증가율에 최근 3년간 신약기술수출은 33건 계약규모는 10조4000억원에 달하는 등 성장잠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연구개발에 대한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위한 감독지침’을 제시했다”며 “제약·바이오 기업이 재무제표 재작성 과정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상장유지조건 특례를 올해 중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기술성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은 4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한시적으로 관리종목 지정에서 제외하고, 신약개발 회사들이 매출액 등 상장 유지를 위해 비주력 사업을 병행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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